
우리나라에서 지어지는
대부분의 신축아파트는
건축하기 전 분양이 먼저 이루어지는 편인데요.
그래서 완성된 집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을 하고 입주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기다리는 기간이 긴 만큼
설레는 마음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새로운 집에서
하자를 발견하게 된다면
당황스럽고 속상한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신축아파트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이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을 통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입주자가 아닌 아파트 사업주체가 보수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사를 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대출까지 받은 상황에서 입주한 신축아파트에
하자가 발견되어 사업주체를 상대로 수리를 요구했지만,
입주자 과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난감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떠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건축물에 대한 하자소송????
새로 분양받아서 입주한 아파트
또는
주택에 물이 새거나 금이 가 있는 등의
하자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축상 하자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 하자 소송은 계약 내용에 명시된 대로
건물이 건축되지 않았고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위반이 성립되며 인정되는 소송입니다.

건축하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실 때
1. 보수 청구 소송
2.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책임이 건축물을 시공한 건설사나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을 진행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하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
명확히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축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진, 동영상 등을 꼼꼼하게 촬영하시고
하지 부분에 대해 명확한 증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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