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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대비법

by 셔니솔 2024. 5. 28.

 

열심히 재테크하여 전세금 마련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분명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세 임차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인해

전셋집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세입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분하고 억울한 마음 접어두고

차분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셋집에 압류가 설정되거나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임대인의 금전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많아진 만큼

전셋집이 경매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많은 걱정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우선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하기 전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만일 임차 주택이

소유자가 변경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양수인 등 제삼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하여

주택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했는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을 요청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전세금 반환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경매가 시작된다면

임대인에게 돈을 받을 사람들은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마감하는 날 이전에 즉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세입자가 배당요구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

부동산 경매대금으로 배당이 되게 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주택에 더 머무를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주택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경매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